비간부 경찰관/정년연장 추진/55세서 58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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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청은 30일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사 이하 비간부 경찰관의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실시될 경우 혜택을 받는 경찰관은 연간 4백∼5백명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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