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주력사 지급보증/8월말 수준서 동결/은감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30대그룹 주력업체들의 지급보증 규모가 8월말 수준에서 동결된다.
31일 은행감독원은 주력업체들이 계열사 및 다른 회사들의 빚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8월말 수준에서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한도내에서 기존의 채무보증규모가 줄어든 만큼만 신규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력업체가 계열사등에 과도한 보증을 섰다가 그 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주력업체까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을 지난 7월2일 발표하고 시행시점을 9월부터 잡음으로써 주력업체에 두달간 유예기간을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감독원은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매월 채무보증한도를 관리케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주의 또는 시정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여신을 중단토록 했다. 9개월 연속 위반할 경우엔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계획된 용도이외로 쓰이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가리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한편 최근 대우자동차등 4개사가 주력업체로 추가 선정되고 기아자동차등 2개사가 주식분산 우량업체로 지정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30대그룹의 여신관리대상 대출금은 11조3백85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