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창식씨 구속/논 사들여 집짓고 정원 꾸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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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성남=이철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민병현 부장검사·김동찬 검사)은 29일 농가주택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철거민들의 이축허가권을 사들여 호화주택을 건축한뒤 부근 농경지 등을 불법형질 변경해 정원·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송창식(43·가수)·오병구(51·삼화저항기 사장)씨등 부유층 인사 7명을 도시계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가수 송씨는 지난 88년 7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112의1 논 7백50평을 곽모씨(47)로부터 5천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10월17일 동네주민 최을상씨(68) 명의로 『농가주택을 짓겠다』며 퇴촌면에 건축허가를 낸뒤 2백63평방m의 주택을 짓고 지난 4월초 자신의 집과 붙어있는 논 1천9백27평방m를 불법 형질변경해 정원으로 사용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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