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방화 살해/40대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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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김선왕기자】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8일 안동 세할머니 방화살인범 지춘길 피고인(48·대구시 송현동 21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방화·강도·살인죄를 적용,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쯤 경북 안동군 와룡면 이하2리 속칭 율미골 박분기 할머니(71) 집에 식칼을 들고 침입,안방에서 함께 잠자던 박할머니등 할머니 3명의 손발을 묶고 방화·살해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부녀자만 살고 있는 독가촌에 불을 질러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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