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이의신청 많다/전국서 만여건이나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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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발제한 묶인 땅까지 과세로 반발
내달중 첫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에 대해 상당수 납세대상자들이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중엔 특히 이번 과세가 투기를 목적으로 비싼 땅을 놀리고 있는 지주들에게 중과세하도록 한 기본취지를 넘어 각종 개발제한에 묶여 불가피하게 빈땅을 갖고 있는 서민층에까지 적용,납세로 인한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게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토초세 적용상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최고 1천여건씩 접수된 재조사청구에 대해 인력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장실사가 어려워 대부분 예정대로 과세될 전망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대상지주들에게 과세예정통지를 한데 이어 지난 14일까지 이의신청(심사청구)을,과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관할 시·군·구는 28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서울의 13개구 74개 동을 포함,전국 1백85개 읍·면·동에서 28일까지 줄잡아 1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 방학동 566 윤주열씨(57)등 일대 주민 16명은 지난달 자신들이 일대에 소유한 1백∼2백평안팎의 유휴지에 대한 2백만∼4백만원씩의 토초세부과예정통지를 받고 이달초 세무서에 심사청구를 낸데 이어 관할 도봉구청에 개별지가재조사청구를 했다.
윤씨 등은 『83년 북한산국립공원용지로 편입,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등 국가가 건축규제를 해놓고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78년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정에 이어 87년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여 건축제한을 받아온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남서쪽 서초동 1320일대 1백여필지중 50여곳의 소유주들도 평당 1천만원 가까운 엄청난 토초세 예고를 받고 세무서·구청에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세무사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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