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기술·생산설비에 중점/내년부터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에서 용지매입이나 건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기술·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자간의 기술집약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공동화사업을 신설하는 대신 기업합병·아파트형 공장사업을 협동화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동화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내년도 승인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용지매입 및 건축비에 대해 공동시설의 경우 소요자금의 90%까지 지원하던 것을 70% 이내로 축소하고 개별부문은 70%에서 50% 이내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생산시설자금은 현재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 이내로 돼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90% 이내까지 확대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조치가 『단순 공장집단화사업보다 기술집약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