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오가는 배 입출항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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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달부터 남북한간을 오가는 남북한 선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항구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항질서법 개정령을 확정, 9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남한쌀 5천t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남북한 직항로가 개설되고 남북물자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양자간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한 운항선박의 경우 해당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입출항허가신청서를 내면 지방청장이 안전부·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것이 앞으로는 통일원 장관의 운행승인서만 첨부하면 관계기관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남북운항선박의 입출항 절차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됐다.
한편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남한의 대북 수출액은 1천2백57만달러, 수입은 8천1백37만6천달러로, 수출입교역량은 지난해 동기비 11.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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