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전자 등 54개 업체 선환급대상 추가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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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24일 광림전자 공업 등 54개 업체와 의류 등 2백24개 품목을 개산선환급 대상으로 추가지정했다.
개산환급제도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관세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고 3개월 내에 정산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지정에 따라 대성업체·품목은 총 1백9곳 1천1백86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개산환급제도의 이용규모는 매년 감소, 지난 88년 3천6백65억여원에서 지난해에는 2천5백38억여원으로 31%정도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 6월말 현재 1천2백33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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