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능 마비…표류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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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교생 성폭행, 교육위원후보선출을 둘러싼 수뢰사건 등 비리로 의원들이 무더기 구속된 경기도성남시의회가 연일 계속되는 시민들의 항의·규탄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은 『의회를 해산,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만신창이가 된 의회는 이렇다 할 수습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표류를 계속하고있다.
현재까지 수뢰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11명의 의원중 구속자는 모두 5명. 경찰은 수배중인 김종만 부의장이 검거될 경우 구속대상자는 최소한 2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의원들은 국교생성폭행사건에 뒤이어 수뢰사건이 터지면서 시민·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한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간에도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여론을 존중, 수뢰의원들을 과감히 제명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회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 방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오성수성남시장은 『의원 44명중 20여명의 결원이 생긴다해도 일반의안의 결정족수인 재적과반수는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면서 『현재로서는 보궐선거를 고려치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은 한선거구에서 3분의2이상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 한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구속의원들도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구성상의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방자치법(70조)은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기간이 통상 1년이상 소요되므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상 의원자격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자리가 비워진 상대에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는 어렵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성남=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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