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대자인 기법 저작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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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이영희-신난숙 두 한복디자이너간의 저작권 침해시비는 지난 13 대법원이 이씨측 상고를 기각, 신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l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2년6개월만에 마무리됐다.
국내 첫 한복계 저작권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문양이 들어있는 줄무늬」라는 한복치마 디자인 기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기법을 이용해 제작한 한복치마만이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은 기법이 아닌 작품에만 국한시켰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영희씨가 89년2월초 『가정조선』에 게재된 신난숙씨의 한복이 자신의 줄무늬 치마와 비슷하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1차 경고장을 89년2월14일 신난숙씨에게 보내면서부터.
이씨는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 바탕색과 배색을 이루는 가는 띠 모양의 사다리골 천을 대고 그 배색천 안에 연꽃·나비·추상적 문양 등으로 구성된 장식문양을 수 또는 금박한 치마를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이름으로 88년6월27일 미술저작물로 문화공보부에 저작권 등록했었다.
공방전이 벌어지자 신씨도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배색을 이루는 가는 띠 모양의 직사각형 천을 대고 그 배색천안에 덩굴줄 꽃무늬를 삽입한 치마를 「덩굴줄 꽃무늬문양」이라는 이름으로 89년2월28일 저작권 등록해 맞섰다.
○…결국 저작권 침해 시비는 신씨측이 89년4월 이씨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혐의로 5백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정으로 비화.
이씨측도 89년6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업손실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민사만을 제기키로 합의한 두 디자이너간의 분쟁은 작년 4월 병합심리로 전개된 서울민사지법 l심에서 신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 이씨측이 신씨에게 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씨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당함으로써 신씨측에 1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송사를 통해 의상 디자인에서의 저작권 보호한계가 분명해진 것은 하나의 수확. 이와 함께 「복제」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준 것도 소득의 하나라 할 만하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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