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조사/내년 지가 산정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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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19일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가 급등지역 고시를 위한 땅값 조사를 11월 한달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에서 전국의 읍·면·동 별로 표준지를 20∼30개씩 선정,▲거래가액 및 매매호가를 알아내고 ▲투기 등 거래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땅값을 읍·면·동 단위로 비교·분석해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땅값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15∼30일에 지가급등 지역을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지가 급등지역으로 전국에 1백89개 읍·면·동을 선정,고시했었는데 올해는 비교적 땅값이 안정세를 보여 고시되는 지역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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