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금 유입막게/정부 보완조치 뒤따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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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연 「외환관리법 개정 공청회」
외환관리법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외환관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 연합회부설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외환관리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기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될 경우 대규모 해외핫머니(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은 통화관리 및 국제수지를 불안케 하며,외화의 해외도피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외국환 거래 담보금제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 수단으로 오해를 받고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환율제도는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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