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포장만 슬쩍 바꿔/스낵·과자값 편법인상/소비자보호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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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과자류·스낵제품들이 포장을 바꾸거나 용량을 달리해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젓갈류·육가공식품·과일통조림 등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비정기 가격 점검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들의 값이 지난 1년사이 지정된 품목들보다 크게 올랐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17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표시되지 않는 가공식품 7개품목 62개 제품의 값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농심(주)의 「양파깡2」는 용량을 지난해 40g에서 올해 50g으로,「고구마깡2」는 40g에서 55g으로 늘리고 값은 1백원에서 2백원으로 올림으로써 값을 각각 60.6%,45.6%씩 편법 인상했다.
해태제과(주)의 「빅후렌치파이」도 지난해엔 1상자에 17g짜리 24개가 들어있었으나 올해엔 23g짜리 12개씩으로 포장을 바꿔 1천원씩 받고있어 결국 23.1% 올렸다.
한편 밑반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젓갈류도 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조사대상 10개 제품이 모두 지난해에 비해 권장소비자가 기준으로 평균 44.5% 올랐다.
그중 한성기업(주)의 명란젓갈(2백50g)과 오양수산(주)의 명란젓(2백50g)은 각각 3천8백원 하던 것이 5천7백원으로 50%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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