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넘는 소득세 분납 기일내 내면 가산세는 못물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1천만원이 넘는 소득세 납세자가 확정신고때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분할납부 기일안에만 내면 나중에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또 근저당권설정과 함께 임대차 계약이 돼있는 부동산의 상속때 상속세 부과기준은 근저당채권 최고액과 임대보증금중 많은 금액으로 해야한다.
국세심판소는 17일 합동회의를 열고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꺼번에 내지않고 일부는 납부기한을 45일 넘긴뒤까지 낼 수 있는데 납세자가 분납신청을 하지 않은채 분납 기한내에 낸 세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