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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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9일 45억원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조성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전액 변제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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