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 유자망어로 보복/미 상무부,부시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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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연합】 미 상무부는 14일 한국과 대만의 오징어잡이 유자망 어선들이 미국과의 어업협정을 위반,북태평양의 어로금지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로버트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 대한 건의에서 한국어선 17척과 대만어선 21척의 불법어로행위가 미 해안경비대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히고 이들 양국의 불법어로 행위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어민보호법에 따라 보고를 접수한지 60일 이내에 위반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위반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또는 위반국들과 불법어로행위 시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 등이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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