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단가/최고 27% 인상/당정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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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수해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도 용인·안성지방의 원활하고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복구비 단가를 평균 15∼27%까지 인상키로 하는 한편 주택복구비 지원도 15평기준 현행 9백40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80% 이상의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구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50%이상 피해농가는 정도에 따라 ㏊당 양곡 5∼10가마를 무상지원하며 이재농어가 생활대책으로 20억원의 특별취로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침수주택엔 수리비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유실·매몰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 71만4천원을 지원하는 외에 복구비용으로 2백34만∼4백68만원을 별도 지원하며 농지개량조합비 50∼1백% 감면,영농어자금 상환기간 2년 연기외에 중·고등학생 수업료 6개월분을 정부가 보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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