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협상안 마련/민자당/연기명·자유투표제 복수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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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20일께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조정협상에서 대선거구제를 협상 1안으로 제시키로 함에 따라 대선거구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기명 기표제 ▲자유투표제 등 두가지 안을 신민당측에 제시키로 했다.
민자당 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 의원)가 수차례의 연구·검토를 거쳐 당지도부에 보고한 대선거구제 실시방안은 1개 선거구에서 6∼9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1백만을 기준으로 하여 1백25만명까지는 6명 ▲1백50만미만 7명 ▲1백75만미만 8명 ▲2백만미만은 9명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또 야당측에 제시할 투표방법으로는 유권자가 2∼3명을 동시에 찍도록 하는 연기명 기표제와 유권자 1명이 후보 1명만 찍도록 하는 자유투표제등 복수안을 마련,야당측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측은 당초 이들 2개 방안 외에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기표하는 정당기표제와 정당기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이탈리아식 대선거구제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기표제의 경우 후보 개개인이 돈을 쓰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50개이상의 지구당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정당설립 인가를 내주는 현행제도를 대폭 완화시켜야 하고 이 경우 정당 난립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선거법개정 관계자는 『돈이 가장 적게드는 제도로는 연기명 기표제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이 자유투표제』라고 밝히고 『자유투표제의 경우 후보들이 홍보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선거공영제를 확대,후보홍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현행 합동유세가 후보들의 금전 살포 및 선거과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합동유세를 폐지하고 개인유세는 후보 선택에 맡기며 유권자들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V를 통한 정견발표 등도 야당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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