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취득, 세줬던 집 두 채를 모두 팔려는데…|동시에 팔면 모두에 ″양도소득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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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을 지난83년 동시에 사들여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왔다.
이 2개의 주택을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팔려고 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 집 이외에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다. (서울 제기동 박철균)

<답>
집이 한 채도 없던 사람이 2개의 주택을 같은 시간에 사들여 살지 않고 5년 이상 갖고 있다가 동시에 팔 경우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문>
서울답십리동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사정상 이 집에서는 세대주인 나만 살고 처와 자녀 등은 지방에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고있다.
만약 답십리 집에서 나 혼자만 3년이상 살다가 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서울 답십리동 김용호)

<답>
결론부터 말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 주택에서 3년이상 살았을 때 면제된다. 만약 혼자 5년이상 살았다면 보유기간 5년에 해당돼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상 국세청 재산세1과>

<문>
아들에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임야를 증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뚜렷한 돈벌이가 없어 증여세를 낼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증여세 납부기한 내에 아들대신 세금을 납부하려 한다. 이 경우 그 세액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지.(대전시 서화동 김종구)

<답>
땅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한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대신 내준 경우 그 당해 세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 재산세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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