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긴급조치 재심 청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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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김갑배(55.변호사) 상임위원은 7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사건 당사자로서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하면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소급해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럴 경우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은 모두 재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헌재의 소급위헌 결정이 날 경우 관련 법을 적용한 모든 판결은 재심 대상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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