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장관때 행패/세종대생 집유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홍경호 판사는 8일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의 차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린 세종대생 이성훈 피고인(23·2부 경영4)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교육의 최고책임자인 문교부장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10일 직선총장 인선을 둘러싼 세종대 학내분규과정에서 세종대에 들른 당시 정장관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차를 발로 차는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6월8일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