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 놀리다가 벌금 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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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가는 큰코다친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여성이 자신의 뚱뚱한 외모를 빗대 모욕과 멸시를 준 병원간부를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병원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양평군 K노인전문병원 간부 A(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병원의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말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간병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모욕감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평소 뚱뚱한 몸집으로 병원 여기저기를 다녀 눈에 거슬렸던 B씨를 1층 로비에서 우연히 맞닥뜨리자 불러 세웠다. 곧이어 B씨를 향해 뚱뚱한 외모를 동물에 빗대는 등 비하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뚱뚱해서 ○○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기도 환자이면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쏘아 붙였다.

지나가던 병원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멈춰 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켜봤다. 일부는 자리를 뜨면서 B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곤대기도 했다고 한다.

B씨는 이 일이 있은 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B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에 송치된 A씨는 모욕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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