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는 최근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일본 만화의 복사본등 불량만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윤리위의 심의를 마친 만화의 묘지에 아동용만화·청소년만화를 구분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1일 이후 심의 신청한 만화부터 적용될 이 구분표시는 심의를 마친 만화 가운데 아동용은 녹색띠, 청소년용은 청색띠를 표지에 인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불법 발행되는 일본만화의 복사본들 중에는 간행물 윤리위의 심의필 도장을 변조하여 인쇄하거나 유사단체의 명의로 된 심의필 마크를 부착, 마치 심의를 마친 것처럼 독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어 국내 창작만화에는 색깔표시와 함께 일련번호를 부여한 심의필 마크를 새로 만들어 붙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