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호적변조 도와 돈받고 결혼사실 말소(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2일 이혼녀 등의 결혼사실을 말소하는등 호적을 변조한 전충남 부여군 구룡면 재무계장 현종팔씨(50·무직·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주공아파트)를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
현씨는 1월10일 일본인 남편과 이혼한 경력이 있는 이모씨로부터 『재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호적을 고쳐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50만원을 받고 이씨의 호적지를 서울 원서동에서 충남 부여군 구룡면으로 옮긴뒤 호적에서 결혼사실을 말소시키고 다시 서울 중구청에 재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2백50만원을 받고 호적을 변조해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