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기 세금 4천2백억/작년/도산회사 법인세·개인소득세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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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이 매긴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포기한 세금이 한해에 4천2백억원 규모에 이른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종 세금부과에 대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또 압류할 마땅한 재산도 없어 결손처리한 세금이 작년 한햇동안 모두 4천2백억6천7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9년의 4천1백3억6천2백만원에 비해 9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결손처리된 세금은 지난 85년 3천5백60억4천1백만원,86년 3천7백38억원,87년 4천56억원 등으로 해마다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결손처리된 세금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했을때 관련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못거둬들이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해마다 결손처리되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나자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은 부과시로부터 5년까지 결손처분을 유예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않고 압류할 재산도 없을때는 1∼6개월후에 바로 결손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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