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교복 강요는 남녀차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도 남녀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여성부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만을 입도록 한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을 때 치마와 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지도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현재 전국 4천36개 남녀공학 및 여중.고교의 53%(2천1백81곳)가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치마와 바지 교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치마만을 입을 경우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학생 교복이 반드시 치마여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