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 토초세 심사청구 기각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은 현대와 롯데그룹이 각각 2백억원이 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반발해 심사청구를 냈으나 당초 예정대로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31일 『두 그룹에 대한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보내기 전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세금부과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서울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사옥부지 3천9백80평에 대한 2백52억5천5백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토지를 사들인후 1년이 지나지 않은데다 당국의 건축심의가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관할세무서에 심사청구를 냈었다.
롯데그룹 역시 제2롯데월드부지 2만6천6백71평에 대해 2백18억6천9백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서울시의 건축허가 지연때문에 착공을 못했었다는 점을 들어 토초세 부과가 잘못됐다며 심사청구를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