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호 정보 유출혐의 의원 보좌관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판사는 1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입찰 정보를 러시아 로비스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당 국회의원 이모 보좌관 등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답변서와 참고자료는 아리랑 3호 부품 납품회사 선정 과정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