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위기 때 응급처치 못하는 시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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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원들과 사고현장에 출동하는 의무소방원이다. 사고 현장에는 교통사고 가해자.견인차 운전기사.주민 등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환자에게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구급대원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심장 또는 호흡정지 후라도 적절한 심폐소생술(기도 확보.인공호흡.심장 마사지 등)만 이뤄지면 웬만큼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매년 9월 9일을 '구급의 날'로 정하고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해 국민에게 응급처치법을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 응급처치법에 관한 과목을 추가하거나 운전면허 취득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비군 훈련 때 가르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정종희.전북 김제소방서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