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금성그룹의 주력업체인 (주)럭키가 비주력계열사인 럭키소재·럭키제약·럭키유화 등 3개사를 흡수합병키 위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
지난 6월부터 주력업체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의 여신관리규정제도 개편이후 대그룹의 주력업체가 계열비주력업체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럭키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부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럭키금성그룹의 주력업체인 (주)럭키가 비주력계열사인 럭키소재·럭키제약·럭키유화 등 3개사를 흡수합병키 위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
지난 6월부터 주력업체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의 여신관리규정제도 개편이후 대그룹의 주력업체가 계열비주력업체와의 기업결합신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럭키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부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