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회, 화폐발행 결정권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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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회의원들이 10만원권 등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권종(券種) 발행의 최종 결정권을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회로 옮기자는 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 등 18명은 최근 화폐의 권종을 정하는 내용의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화폐의 종류를 현행 1원부터 1만원까지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0만원권 등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새 권종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재경부의 승인과 금통위의 의결이 있으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재경부와 한은은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李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10만원권 발행 권한을 국회가 아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화폐 관련 법이라고는 효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긴급통화조치법이나 한국은행법 일부뿐이어서 체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 종류를 관련법에서 몇개라고 명시해 놓으면 고액권 등 신종 화폐를 발행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뒤 "입법 취지를 파악해 국회 쪽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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