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 아파트/40평이상 건축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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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수도권과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연립주택처럼 전용면적 40평이상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9조치에 따라 40평이상 연립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동결되면서 대형주택건립 붐이 아파트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이같은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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