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작전 수용 토지 15년 넘으면 원소유주에게 수의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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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개정안 마련
국방부는 15일 군작전 수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가 15년 이상 경과한뒤 수용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 의해 원래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시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동원대상 지역내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군특별조치령」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국무회의에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71년 12월31일 제정,공포한 이 특별조치령을 근거로 76∼77년 수용한 경기도 포천·연천일대등 전방지역 전답 및 임야 1천만평의 원소유자들이나 상속자들은 92년부터 수용지역이 해제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를 시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특별조치령은 현재 15년이내에 수용이 해제되는 전답 및 임야에 대해서만 원소유자들이 보상금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국가에 반납하면 수용됐던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만 인정하고 있을뿐 15년이상 경과후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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