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들, 8시 퇴근하고도 "11시까지 근무" 5년간 수당 333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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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수법으로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2002년 1월~2006년 9월 각 부서의 서무담당 직원들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직원(사무관급 이하)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근무시간을 매달 평균 54시간으로 적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32시간보다 22시간 더 근무한 것으로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명당 1442만원(매달 평균 24만원)을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더 받아간 셈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9일~11월 8일 수원시 공무원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영통구 등 일부 구청 사무실의 경우 오후 8시 이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오후 8시를 넘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근무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수원시는 이를 어겼다"면서 "수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23명을 경고.훈계조치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조작 지급은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여러 명이 초과근무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일일이 기록하려면 번잡스러워 특정인이 기록하고 있을 뿐 부당청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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