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재심위원회/비상임위원 3명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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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일 새로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교육부안에 신설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최승린·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서연호·변호사 하죽봉씨등 3명을 임명했다.
교육부는 재심위위원장에 전 민자당 전문위원 김득수씨를 이미 발령했으며 상임위원 1명은 인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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