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자 민주화 보상 국회 법사위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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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화운동 보상 범위를 구금자로까지 넓히려던 국회 행자위 결정이 법사위에서 뒤집힌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자위에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민주화 보상법)개정안 중 민주화 운동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에게 최고 7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자 범위의 대폭 확대를 추진해온 재야 측 반발이 예상된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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