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없는 계약, 보험금 지급 다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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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을 둘러싼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주부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가입할 때 당사자의 자필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의 해약 사태가 빚어지자 생명보험사들은 사장단 공동 명의로 자필 서명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생보사가 다시 96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이 20일 밝혔다.

◇사례=하모씨는 지난 96년과 97년 아들 이름으로 D생명에 보험 가입을 했다. 최근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철길을 건너다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는 아들의 자필 서명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D사가 하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나 하씨가 보험계약을 할 때 아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하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3년 동안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험금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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