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서울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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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진해.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과 서울 뉴타운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수도권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판교 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다. 중도위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과 판교 신도시 대부분에 대해 지정기간을 최장 5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고속철도 중간역으로 확정된 오송과 김천.구미, 울산의 역사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계약을 맺을 때 시.군.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지 1백80㎡(54평), 상업.녹지 2백㎡(60평), 공업용지 6백60㎡(1백98평)를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 적용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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