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씨등 2명/징역5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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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공안2부 고천척 검사는 3일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공동의장 이창복(53)·사무처장 김희택(41)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각각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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