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정식 검사는 3일 사업자금이 달린다고 친구의 주민등록증과 토지등기권리증을 훔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아났던 천근배씨(44·부동산중개업·서울 아현동)를 특수절도 및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89년 9월 20여년간 사귀어왔던 친구 김모씨(45·사업)가 추석연휴때 고향에 내려가 김씨의 집이 빈 사실을 알고 몰래 들어가 파주군소재 임야 4천5백평의 등기권리증과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기사진을 붙여 변조한 뒤 인감증명서를 위조,사채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달아났다는 것.
천씨는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김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나자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달려 평소 땅이 있다고 말해온 친구집을 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