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등기권리증 훔쳐 천만원 사채쓰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정식 검사는 3일 사업자금이 달린다고 친구의 주민등록증과 토지등기권리증을 훔쳐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아났던 천근배씨(44·부동산중개업·서울 아현동)를 특수절도 및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씨는 89년 9월 20여년간 사귀어왔던 친구 김모씨(45·사업)가 추석연휴때 고향에 내려가 김씨의 집이 빈 사실을 알고 몰래 들어가 파주군소재 임야 4천5백평의 등기권리증과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기사진을 붙여 변조한 뒤 인감증명서를 위조,사채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달아났다는 것.
천씨는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김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나자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달려 평소 땅이 있다고 말해온 친구집을 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