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부담 불공평 초래|지방자치 추세에도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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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앙일보 6월26일자(일부지방 27일자)에 실린「의료보험 통합이 시급하다」는 박종훈씨의 글을 읽고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의료보험의 통합이란 직장 근로자·공무원·지역주민으로 나누어 4백21개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합이 전체 국민을 묶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통념과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 근로자의 실소득(봉급)은 그 전액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반면, 자영자는 종사하는 업종이 다양하고 소득의 은닉이 가능하여 실체로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실소득의30∼40%만이 과세소득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을 통합하여 의료보험을 운영할 경우에는 소득 파악률이 높은 직장 근로자와 농민이 자영자의 소득은닉 부분까지 떠맡게 되는 결과를 빚어 직장근로자와 농민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게된다.
또 의료기관의 도시집중 분포로 농어촌 주민의 1인당 연간 급여비(43,287원)가 도시주민(직장근로자 48,489원, 공무원 60,248원, 자영자 46,454원)보다 낮은 실정이므로 의보를 적게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이 의보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주민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직장 근로자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보험료는 6·13%(직장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제외)에서 3·98%로 낮아져 35·1%나 인하되는데 반하여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는 평균3·21%에서 3·98%로 높아져 23·9%가 인상되며, 직장근로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저보수 생산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고보수 사무직근로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이미 자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역방향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국가발전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영<보건사회부보험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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