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16일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교통방해죄) 등으로 마산시 진동면 인곡소각장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임모(50.진동면)씨와 수석 부위원장 김모(53.〃)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14일 낮 12시30분쯤 경남도청 현관과 로비에서 주민들을 동원, 경남도와 마산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허가 시간(일몰 전)이 지난 뒤까지 농성을 벌이고 도청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마산시 진동면 네거리에서 국도 14호선을 20여분간 점거, 마산과 통영을 오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는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등 이달 들어 세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