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시 감사·이루 인사권 장악-특별법 제정… 격하된 시 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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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오는 7월8일 서울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발효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을 놓고 당사자인 서울시, 상급기관인 내무부가 권한의 한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62년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리실직 속으로 편제돼 「특별시」로서의 지위를 누러온 서울시가 이 특조법의 폐지로 새 특례법과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위상이 변화하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타 시·도처럼 내무부소속 지방자치단체로 격하(?)됐고 내무부에 인사권의 일부를 빼앗긴데다 내무부 감사까지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일각에서는 『서울시강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새 특례법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족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시가지자제실시로 시장선출권과 입법권· 예산권 등 기본적인 3가지 핵심권능을 회복했다』면서 『3급 이상 국가공무원 인사 및 감사권을 내무부가 갖는 것은 국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인사권=지난달 30일 제정된 특례법 및 27일의 시행령에 따라 민선시장부임 이후부터 서울시의 3급 (부이사관) 이상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임면·전보 등 인사권은 내무부장관이 제청, 총무처의 결정으로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1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인사를 시장이 제청토록 한 인사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직제상 서울시의 3급 이상 국가공무원인 기획관리실장·종합건설본부장· 공무원교육원강등 1급 3명과 국장급(2, 3급)15명 등 모두 18명이 이에 인 부시장·부구청장과 시업무의 총괄기능을 갖는 기획관리실장 등 핵심자리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4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선 특례법의 시행령에서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 다른 시·도(6급 이하)에 비해 특례를 이미 인정해 놓고 있다.
◇감사권=특례법에 따라 내무부는 총리실의 조정을 받아 서울시를 감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감사원·국회· 시의회·내무부의 감사 및 시 자체감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회기 1백일을 포함, 1년의 반에 달하는 기간을 감사를 받게돼 행정능률이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내무부측은 「내무부 감사」는 보사· 교통 등 실무부처의 해당국에 대한 실무감사를 총괄·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내무부가 직접 감사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기타변화=인사·감사권 등 특례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은 모두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돼있어 ▲공무원정원조정 ▲동 명칭· 구역변경 및 폐쇄 등 고유업무는 모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어 시 행정수행과정에서 내무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심심찮게 거론되고있는 서울시청사 이전문제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해진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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