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경영 분리 적극유도/“강제수단은 동원안해”/최부총리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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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중 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를 추진해나가되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직접개입이 아닌 공정거래·세제·금융관행등의 정비를 통해 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력집중문제를 해소키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 당위성면에서 타당할지 몰라도 강제적수단이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는 현상을 고려,강제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타법인 출자한도는 2∼3년후 현재수준(순자산의 40%)보다 더 낮추고 상속·증여세등 소유분산과 관련된 세제·세정은 더욱 강화해 경제력집중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각규 부총리는 이와 관련,『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개입하는 것은 더큰 부작용이 우려되고 정부기능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전제,『경제력집중 문제에 있어 정부역할은 공정거래,세제·세정,금융관행등 환경과 여건을 정비해 기업스스로의 결단을 유도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과 상의는 최근 개방화에 대비,외국기업과 경쟁을 하기위해 국내기업간의 합병·기업매수를 규제하는 기업투자(출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상의 제한(타법인출자한도규제 및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의무부과)등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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