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환군 4년 선고/임수경양 방북 배후조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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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 부장판사)는 22일 전대협 평축준비위원장으로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문환 피고인(23)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전피고인은 89년 평양축전 참가를 위해 각종 불법시위·집회를 주도하고 임양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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