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역외펀드' 출시 잇따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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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펀드의 복제펀드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해외 본사의 역외펀드와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설정만 국내에서 하는 복제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만큼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애초의 입장을 바꿔 과세 근거자료 제출 등을 조건으로 역외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설령 재경부가 비과세 대상에 역외펀드를 포함한다고 해도 많은 외국계 운용사는 이 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펀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부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슈로더 운용 등은 복제펀드를 가급적 빨리 출시해 자금 이탈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피델리티 등은 과세자료 제출로 기존에 판매중인 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대표적인 상품들의 복제펀드도 곧 출시하기로 했다. 복제펀드는 본사의 모 펀드와 동일한 구조지만 달러 등 외화가 아닌 원화로 투자한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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