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충역 건설 기능공/5년 업체근무로 군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21일 「군보충역의 건설업 활용방안」을 발표,종업원수 1백인 이상의 건설업체 근무자로서 기능사보이상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희망시 5년동안 건설업체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