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캐나다 반입 땐 신고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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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캐나다의 투자 환경 중 외국인의 송금 및 투자에 따른 절차를 살펴보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해외에서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송금받을 때는 별 다른 절차가 필요없다. 다만 캐나다화로 환산해 1만 달러(약 81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돈은 세관에 몰수된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는 제약이 없고,신고·허가 등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물론 송금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이는 송금 때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외국인이 캐나다의 기존 산업에 투자하거나 새로 사업체를 차릴 경우 캐나다 투자법 (Investment Canada Act)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소규모'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새로 기업을 설립하려면 캐나다 정부에 단순히 신고 (Notification) 만 하면 된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심사 (Review) 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이긴 하나 특정 분야에 관한 투자에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컨대 금융이나 라디오·TV 방송 분야는 개별 법규로 외국인 투자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한다.

캐나다 투자법에 의해 심사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사업 투자 중 지분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에게 의뢰하는 한국인들 중 이런 규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때로는 변호사들 중에도 이런 규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사업 투자를 하는 경우 염두에 두는 게 좋다.

투자 액수에 상관없이 캐나다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투자 대상은 ▶우라늄 생산 설비나 광산 ▶금융 서비스업 ▶운송사업 ▶문화 사업등이다. 심사 처리 기한은 45일이다. 그러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75일 이내에 심사가 끝난다.

(주)엘비엘이주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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