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등 빙자 돈챙긴 유권자 4명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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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경찰은 18일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 4명을 처음으로 구속하는 등 광역선거와 관련,모두 10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구속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후보로부터 3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경남 양산군 제3선거구 유권자 김경덕(25·무직)·조창래(26·무직)씨를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산군 제3선거구 김진옥 후보(무소속)로부터 8∼13일 네차례에 걸쳐 현금 3백30만원과 33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후보예정자 4명으로부터 현금 35만원을 받은 서산 제1,2선거구 유권자 이문영(47·한국이용사협회 서산군지부장)·박창수(45·동총무)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등은 4월26일 서산 제1,2선거구 후보예정자 4명에게 『이용사협회 서산지부 정기총회(야유회)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지난달 7일 이들로부터 현금 35만원과 드링크류 5박스를 받은 혐의다.
▲대전지검은 민자당 후보 낙선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돌린 양동철씨(25·회사원)를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민자당후보 낙선유도 유인물을 배포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안근우(24·경상전문대2)·김동명(25·동의대 전자공학과)군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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