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사범 8명 추가구속/후보 2명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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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경찰은 15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역의회선거 후보 2명,유세장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2명 등 모두 8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구속하고 후보 1명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광역의회선거 관련 구속자는 유기준 의원을 포함,37명(30건)으로 늘었으며 3백10명(1백77건)은 불구속 입건,3명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자의 혐의유형은 ▲금품·향응제공 17명 ▲선거인명부 조작 6명 ▲불법유인물 배포 4명 ▲신문·잡지이용 3명 ▲유세장 폭력·흑색선전 각 2명 ▲현수막 불법부착·선거사무원 폭행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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